대법 “부적격소송, 적법 대표가 추인하면 더 살펴야”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한 종중 대표자라도 재판 계속 중 절차를 밟아 대표성을 얻고 소송을 이어간다면 법원이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원주 원씨 익흥군파 종중 대표 원모씨가 문정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선출된 원씨가 소송을 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판단했다”며 “판결 이후 원씨가 적법하게 대표성을 얻게 됐을 여지가 보이는 만큼 이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개인 명의 종중 땅을 종중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소유권이 잘못 넘어갔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관리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원씨는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효력 없는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원씨는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원씨는 상고심 계속 중 종중 총회를 다시 열어 대표자로 선출된 뒤 앞서 낸 소송을 유효하게 만들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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