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서 접수..맞벌이 부부들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8일부터 3주간 저소득청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에는 급식비, 연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비 등이 포함돼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월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 등을 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교 학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되며, 교육정보화로는 PC·인터넷 통신비가 해당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한부모가족보호가구·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비 신청은 해당 학교에서 했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신분 노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에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이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D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가 지원된다. 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전달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청기간 초기에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된다"며 "방문 신청의 경우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18일∼28일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2월25일∼3월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