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부터 긴급벌채비용 지급…1ha·100그루 이상 입목피해 모두 국비로, 올해 예산 10억원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나무를 잘라낼 땐 정부가 비용을 대어준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부터 태풍, 폭설, 홍수 등으로 자라던 나무가 무더기로 쓰러져 잘라 낼 땐 정부로부터 긴급벌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 등으로 27만 그루의 나무가 피해를 입었으나 사유림은 국가지원이 없어 복구가 늦어지고 2차 피해위험까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긴급벌채지원예산 10억원(사유림 8억원, 국유림 2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접수된 1ha 이상 또는 100그루 이상의 집단적 입목 피해지역에 전액국비로 복구비용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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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태풍 등으로 입목피해가 생기거나 피해를 입고도 자르거나 복구하지 못한 숲을 가진 개인산주는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피해신고를 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ha가 안 되거나 100 그루 미만 피해지역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입목피해산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벌채지원비용을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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