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정년 3년 연장…무림은 19차례 임단협 거쳐 2년 늘리기로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가 올 1월부터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 안정 정책을 실시했다.
한솔제지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사 철학을 실천하고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꾀하면 경영 성과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이 토대가 됐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가 효과적인 고용 안정 정책이라는 사회 분위가 형성됐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기로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매년 그랬듯이 3월께 임금인상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림페이퍼도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8세였던 정년은 60세로 늦춰졌고 59세부터 향후 2년간 각각 기존 임금의 85%, 65%를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기본급의 4.1%를 인상키로 했으며 지난달에는 단체교섭 타결에 따른 격려금 50만원도 지급했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노사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계속된 협상 끝에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정년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노사간 갈등의 소지가 없어진 만큼 경영 성과를 올리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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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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