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이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ㆍ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또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는 것이 좋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님을 명심하고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ㆍ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ㆍ광고 등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과다복용하지 말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재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요오드 과다섭취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적법하게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한다.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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