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바잎추출물 등 고시형 기능성 원료 추가=그 동안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로 사용되던 바나바잎추출물, 구아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밀크씨슬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 등 8개 품목이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총 8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 원료로 변경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누구나 제조,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료 사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과대광고 금지 대상은 '영업자→누구든지'=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금지적용 주체대상이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된다. 오는 4월부터는 누구든지 다른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영양소 등을 비방하는 표시 및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중분류 사라진다=종전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와 기능성원료로 대분류 하고, 영양소 분야의 비타민 및 무기질류,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 분야의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 및 지질류, 당 및 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일반원료 등으로 나눠 중분류로 구분했다. 또 각 중분류에 따라 70여개 이상의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해왔다. 하지만 중분류에서 구분이 모호한 성분들이 다수 발견돼 중분류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대, 소분류로만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게 됐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통합관리=올해부터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접수를 통합 관리한다. 그 동안 식약청 내 건강기능식품 보고 및 분석 담당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 소비자를 비롯한 제조업체, 의료인 등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각기 다른 기관에 보고해 왔다. 식약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한다.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www.foodnara.go.kr)로 하면 된다.
임흥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이 밖에도 광고 매체 관리자가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통신판매 중개자도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률 개정안도 진행 중"이라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사항은 체계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 와 균형 있는 시장 발전을 위해 개정된 사항들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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