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 H씨 등 4명 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 입건…금~일요일 주 3회, ‘경마왕’ 접속 무제한 배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시내 주택가에 있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업소 2곳이 경찰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오용대)는 최근 한국마사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관내 주택가 등지에 있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업소 2곳을 단속, 업주 H씨(43)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동구지역 원룸에 컴퓨터 등을 들여다 놓고 과천·부산·제주 등지에서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경마왕’에 접속, 무제한으로 마권을 산 뒤 배팅하는 등 불법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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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를 즐길 경우 한 경주 당 최대 10만원(1인당)까지 배팅할 수 있으나 불법사설경마는 무제한 배팅할 수 있어 사설경마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행심을 불어오는 불법사설경마, 게임장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꾸준히 펼쳐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 경마에 따른 도박중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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