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시세조종 방송사 PD도 얽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증권방송사 PD가 자칭 증권전문가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에 출연시켜주다 덜미를 잡혔다. 방송에 출연한 증권전문가들은 미리 사둔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누렸고, 전문가들에게 돈을 대준 일명 ‘쩐주’도 함께 웃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케이블TV 증권방송 김모 PD (36)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증권방송 전문가 전문가 2명으로부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현금 6200만원 및 고급양주, 술·골프 접대 등 금품·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3000만원 등을 건넨 황모(44)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황씨가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 출연해 추천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3개 종목 15만여주에 대해 5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3200만원 등을 건넨 라모(52)씨도 추가기소했다. 라씨는 이미 선행매매로 9700여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증권방송 전문가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가(일명 ‘꽃값’)를 건네고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신모(49)씨도 추가기소했다. 신씨는 앞서 라씨에게 꽃값 3억 5000만원을 건네고 83억원대 시세차익을 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황씨에게도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며 2010년 꽃값 1억여원을 건네고 이후 2011년 8월까지 11개 종목 277만주에 대해 4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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