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성전자, 美 법원 "애플 특허 침해 고의성 없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24,500 전일대비 7,000 등락률 +3.22% 거래량 34,525,485 전일가 217,5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사흘째 최고치로 마감…장중 6500선 '터치' 장 초반 6500 찍은 코스피, 하락 전환…SK하이닉스도 약세 코스피, 사상 첫 6500선 뚫었다…삼전·하닉도 '쭉쭉' 가 미국 법원에서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다.
30일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3만1000원(2.20%) 상승한 144만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수세 덕분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한 삼성전자는 장 막판 미국에서 들린 희소식에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었다.
29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기존 평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판사 평결 금액은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인데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기존 배상금대비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 가능성은 없어졌고 오히려 감액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배심원 평결 때는 배상금액이 10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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