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지난해 41개 사업장 행정조치…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는 비산(날림)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도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민원발생 및 환경사고 우려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도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고사업장은 888곳으로 전년 대비 12.7%(100곳) 증가했다. 이는 원룸 임대사업에 의한 공사와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건설공사 발주가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AD

시는 우수관리업소 87곳을 제외한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대상인 801곳을 점검해 위반 사업장 41곳에 대해 조치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경고 25건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박기완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올해도 시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산 먼지를 낮추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