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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체불임금, 지난해보다 1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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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라 ]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531억여원으로, 2011년에 비해 16.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체불 임금은 531억여 원(광주 228억 원, 전남 303억 원)으로, 256억 원(광주 177억 원, 전남 279억 원)이었던 2011년에 비해 16.5%가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체 규모별로 체불임금 발생현황을 보면 광주는 체불발생 전체 3167개소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1946곳, 5~29인 사업장 983곳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전남은 3026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1661곳, 5~29인 사업장 1070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1·2위 모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청은 "영세규모·취약업종 중심으로 체불이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경기 침체 여파로 2012년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명절 전 3주간(1월 21일~2월 8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 청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신속히 체불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청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여러차례에 걸친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가능성이 있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에서 주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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