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속칭 '마이킹 대출'을 받아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이킹 대출'이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유흥업소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불금을 윤락 행위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며 "선불금 채권이 법률상 무효여서 담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축은행 직원들도 대출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이씨가 위조한 선불금 서류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했다"며 "선불금 서류가 가짜인 것을 알았다면 저축은행 측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속칭 '마이킹 대출'로 불리는 유흥업소 특화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서류를 제출해 14억6000여만원을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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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종업원이 실제 선불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대출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은행의 보증서 요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또 "마이킹 대출은 대출 브로커를 끼고 윤락행위에 자금을 제공하는 반사회적 성격의 대출상품"이라며 "영리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강요·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선불금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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