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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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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집중 입어시기(1∼4월, 10∼12월)에 어업 지도선을 늘려 배치하고 해경과의 공조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집중 입어시기에 총력단속, 엄정한 법 집행 등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어선 집중 입어시기에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성어기인 1∼4월,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한다.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단속을 병행한다. 또 원활한 단속활동을 위해 농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대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00억원을 들여 1000t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로 확충한다.
벌금은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하고 무허가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어구를 몰수한다.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원 한도 내)까지 가중해 부과한다.

아울러 양국 고위급회담, 외교·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대책을 촉구한다. 또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자국 어업인 지도·홍보를 적극 요청하고, 입·출역 시기에 지도선과 해경 함정이 책임구역을 정해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으로, 2011년도 534척에 비해 13%(67척)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집단저항 양상은 증가하고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조업 119척(25%), 영해침범 32척(7%)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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