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밀린 개인세금과 법인세를 내기 위해 2004~2005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여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조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의 사장 이모(64)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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