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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곳 내달초 퇴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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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명령받고도 자구노력 이행 못 해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국내 중형 저축은행 2곳이 아직까지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다음달 초 추가로 퇴출될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A저축은행은 현재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중견기업과 한 곳과 경영권 매각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성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매각여부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저축은행은 당초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500억원 가량을 조달하려 했다가 불발된 바 있다.
B저축은행은 자본확충을 위해 유상증자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개인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요한 금액이 1000억원이상으로 추산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두 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5.55%, -6.06%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9.79%, 28.45%로 여신 건전성도 악화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1%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최고 강도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통보받은 금융사는 45일 안에 자산매각ㆍ인수합병(M&A)ㆍ증자 등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통해 BIS비율을 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두 저축은행이 통보받은 이 '45일'의 기한은 오는 2월 초까지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두 곳의 저축은행의 조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 검사 직원 1인당 연간검사일수도 지난해(180일)의 60% 정도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1인당 연간검사일수는 통상 90일 전후로 시행돼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진 지난 2011년에는 연간 230일을 검사나간 직원도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정보를 분석해 불법ㆍ부실 혐의가 있는 대출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여신 상시감시 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가동 중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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