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고 5000만원, 적용금리 2~4%, 3년 안에 갚아야…휴·폐업자,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 제외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자금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3년 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적용금리는 2~4%다.
충북도는 돈이 많이 필요한 설 등 명절 앞뒤로 몰아서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