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별토지의 특성조사를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개별토지에 대한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국토해양부가 조사, 결정한 지역내 1402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오는 2월18일부터 3월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의견 수렴 후 은평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해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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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대상은 사유지 4만2970필지, 국·공유지 6963필지 등 총 4만9933필지로 은평구 전체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은평구 지적과(☎ 351-680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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