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간 불공정 계약 없앤다···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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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제약회사 간 거래에 있어 갑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경쟁제품의 판매를 제한한 관행이 금지되며 판매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규정도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약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0년 실시한 제약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한 결과물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갑의 위치에 있는 제약사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사에게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불공정 거래를 유도했던 내용을 대부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경쟁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쟁제품의 범위도 축소됐다. 가령 이전에는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의 당뇨병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다른 회사의 당뇨병 치료제는 아예 판매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뇨병 치료제이지만 약리성분이 다를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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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량이 미달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미달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을인 제약회사가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던 관행도 개선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 날부터 제약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돼오던 제약분야 불공정 조항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필요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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