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최근 건물 외부 및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임기에 대해서는 강제수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의 종류에 따라서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등급 분류받은 상품에 한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시 게임기 수거 및 불법게임물 유통에 따른 벌칙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랑곳 없이 건물 외부(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하거나 경품 종류 위반(여성 속옷이나, 성인용품 등 제공) 등 불법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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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유도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간이며 2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경찰청 등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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