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환경부가 장난감,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4000개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1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발견됐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백배부터 수만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8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함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놀이용 장난감과 물놀이용품, 어린이 장신구, 학용품, 세정제, 생활용품 등 6개 제품군의 4000개 제품. 조사대상 물질은 프탈레이트와 노닐페놀 등 15종의 유해물질이었다.

대상제품 중 국내 관련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3359개로 이 중 211개(6.3%)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프탈레이트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인형처럼 프탈레이트 함유가능성이 있는 1360개 제품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 6종을 조사한 결과 11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었다는 설명이다. 중국산 인형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물질 중 하나인 DEHP가 41.03% 검출돼 함량기준(0.1%)의 약 410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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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은 모형완구 등 803개 제품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3종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중국산 모형 심벌즈에는 니켈이 기준치의 2만 9628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필통, 책가방, 노트 등 1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동시에 초과됐다.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짐볼과 훌라후프 등 641개 제품에서는 109개 제품(17%)에서 프탈레이트 3종과 중금속 3종이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국내 관련법 적용 제품 중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경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 실시 후 환경보건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반영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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