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기존의 3~6%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에서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집약도는 각각 2.25%, 3.36%인데 반해 중견기업의 R&D 집약도는 1.68%에 그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매출액 1500억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2000억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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