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견기업 R&D 세액공제율 3%→8%로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과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은 기존의 3~6%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에서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3~6%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왔다. 이로써 중소기업 졸업 후 급격히 줄어드는 R&D 세제지원으로 인한 부담이 감소하고, 대-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집약도는 각각 2.25%, 3.36%인데 반해 중견기업의 R&D 집약도는 1.68%에 그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돼 매출액 1500억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도 2000억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이 같은 뒷받침 아래 우리나라에도 '기술과 노하우 계승' → '경쟁력 상승' → '글로벌 전문기업' 경로를 따라 성장하는 장수 중견기업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