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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美 진출 국내 기업 ISD 제도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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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투자국가소송(ISD)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ISD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제도가 과거 투자협정에 비해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두고 있다"며 "공공복리 정책과 같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복지 조치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비차별적 조치인 경우에 한하므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차별적인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간접수용에 따른 ISD 제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당부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의 단계마다 활용할 수 있는 한·미 FTA의 ISD 제도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양해각서(MOU) 작성 단계에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MOU 체결을 통해 그 자체로 포괄적 보호조항에 의해 ISD 제기가 가능토록 유도하고 광범위한 보상의 범위를 MOU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ISD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실체적 의무사항 위반 여부, 정책의 변경, ISD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ISD 제소 여부를 결정할 때 비용, 시간, 우호관계, 주도권, 구제수단 등의 요소와 옴부즈만 등 사전 조정기능 활용 여부를 검토해 쟁송절차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ISD 수행단계에서 가급적 우리 투자자 입장을 잘 이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인 선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경연은 "심리과정에서 한·미 FTA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돼 있는 FTA공동위원회에서 우리 투자자에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도록 우리 정부가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중재판정 후에는 패소한 경우라도 판정내용에 대한 해석, 취소, 재심 절차를 규정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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