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8일 12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대해 6대 전략과제와 24개 중점과제, 8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는 대책안이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과제를 추진하되 추진상황은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인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점검회의'에서 총괄한다.
이밖에도 앞으로 교내외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를 적발하면 부모에게도 통보키로 하고, 음주 제한구역을 공원을 포함한 학교와 주거지역 인근, 휴가지, 해수욕장 등의 특정구역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학원과 종교시설, 도서관, 청소년 전용시설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나 인접지역에는 성인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설치가 제한된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는 학원과 단란주점, 종교시설, 안마시술소 등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 데 묶여 있다.
또한 폭력피해 청소년의 향후 보복성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학생 접근금지 명령, 피해자 요청 시 보호경찰관 동행, 보복 폭력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데뷔 전 연습생부터 연예인까지 청소년이 활동하는 경우 폭언이나 폭행, 성폭력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