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게 보험개발원은 원격지 재해복구센터 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했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조치 수준을 충족함에 따라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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