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인턴제 폐지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치과의사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치대 4학년 과정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과 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치과의사 인턴제는 폐지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과정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임상실습 비중이 커진다. 치과 대학생은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상 면허증을 받게 되며 4학년 수료 후 실기시험에 합격할 경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치과의사가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 수련을 2년간 받으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전문과목 표시를 하되 다른 치과 과목도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치과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을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전에 임의 수련 과정을 거쳤던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정리된 개선방안에 대해 치과의료계 내부의 공개적인 토론회 실시하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요청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