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가입자부터 위약금 물어..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입할 듯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회장 이석채)가 SK텔레콤에 이어 내년 1월 7일부터 할인반환금(위약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KT 측은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요금 약정 할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1년이나 2년간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게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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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T 관계자는 "위약금 수준은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SK텔레콤과 비슷하다"며 "조만간 누적 할인율 대비 반환금 비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52계열 LTE요금제(기본요금 5만2천원)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하면 한달에 1만3천500원씩을 할인해 주되 1년 후 해지하면 12만9천600원을 위약금으로 물게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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