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안개발생시 전방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 제12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줄어들면 안개의 농도에 따라 도로안개등 밝기를 자동 조절, 앞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교통체계효율화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총 12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됐으며 지난해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새별오름 도로에 시범 적용한 결과 안개 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실용화 단계를 거쳐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개 낀 도로에서 주행 시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 알려줘 운전자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인식해 추돌사고를 방지하거나 도로선형에 따라 설치된 도로안개등에 의해 도로이탈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스템은 지난 2010년 4월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12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은 3년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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