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에 車램프 밝아지는 시스템' 교통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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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안개 농도에 따라 차량 램프 밝기를 자동 조절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안개발생시 전방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 제12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줄어들면 안개의 농도에 따라 도로안개등 밝기를 자동 조절, 앞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이 시스템은 안개 농도와 시정거리를 측정하는 시정계, 짙은 안개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갖는 도로안개등(Light Bar), 시정계로부터 수신한 시정거리 정보를 이용해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제어기(컨트롤러)로 구성된다. 시정계는 국산화를 통해 최대 70%까지 가격을 절감했다.

국토부는 교통체계효율화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총 12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됐으며 지난해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새별오름 도로에 시범 적용한 결과 안개 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실용화 단계를 거쳐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개 낀 도로에서 주행 시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 알려줘 운전자가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인식해 추돌사고를 방지하거나 도로선형에 따라 설치된 도로안개등에 의해 도로이탈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와 기술심사를 거쳐 주요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스템은 지난 2010년 4월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12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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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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