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지침' 개정.. 차량추락사고 방지위해
국토해양부는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설치·충돌시험 기준 등을 담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는 가드레일 설치 등급을 기존 7개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해 탑승객 보호를 강화했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등 설치 높이 기준(10m 이상)을 없애고 도로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습안개지역에는 안개시선 유도등을 추가하고 터널 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터널시선 유도등 도입 등의 설치기준도 제정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단횡단·불법유턴 등을 막기 위한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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