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키움증권의 삼신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에 승인안을 제출한 지 9개월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키움증권의 (경기)삼신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승인안과 주식취득 승인안을 모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삼신저축은행 지분 50.5% 및 경영권을 353억원에 인수하게 된다.

AD

키움증권은 지난 3월 삼신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승인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삼신저축은행 자산실사를 실시한 후 대주주와 협의해 추가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