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범 기자]뮤지컬 ‘무궁화동산 선덕’을 표절했다고 2심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MBC 사극 ‘선덕여왕’의 김영현 박상연 작가가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김 작가는 “2010년 초, 이런 일이 있고나서 그 뮤지컬 대본을 읽어보려고 구하고자 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나 간신히 대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도둑으로 몰린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측에 원작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역시 “전체적 줄거리에서 유사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바가 없다고 1심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어떤 이유로 2심에선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그럼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두 작가는 “우리의 명예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재범 기자 cine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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