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금속노조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고, 불법 파견이 발생한 주 장소가 울산공장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지난 13일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며 "불법파견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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