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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견법위반' 정몽구 회장 고발사건 울산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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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법학교수들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에서 금속노조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고, 불법 파견이 발생한 주 장소가 울산공장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과·로스쿨 교수 35명은 지난 13일 '현대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다.
교수들은 고발장에서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조립·생산작업에 투입해왔고 이에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이라고 판결했다"며 "파견 행위는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최모씨 한 명에 한정된 판결이며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며 "불법파견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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