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외사촌 형과 비교하며 야단친다는 이유로 후배를 시켜 부모를 살해하려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4일 고등학생 후배에게 부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사촌 형과 비교하며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15살에 불과한 후배를 시켜 부모를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부모가 처벌보다는 가족관계 회복을 원하고 교화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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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목포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후배 이모(14)군에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면 “6억 원을 주겠다”며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목포시 용당동 김씨의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김씨의 부모를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정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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