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지난달 말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 17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등록수수료 규정 등을 정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정회원 회비로 충당해왔는데 이번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로 실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지킬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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