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25·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단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지적대로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당 상표가 모조품이라는 점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을 광고했고, 실제 가방 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어 브랜드를 혼동시키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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