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코스닥 상장사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조정을 통해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 전 회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같은 해 8∼9월 총 31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상승시킨 뒤 A사 주식 445만주를 팔아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증선위는 A사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부정하게 3억여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이모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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