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일행 19명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하자가 있는 도로를 오간 후 차량이 파손됐다며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 19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고의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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