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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통령시대]'대통령급' 대우 받는 박근혜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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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 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자격을 갖는다.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일부터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경호를 책임진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경호 책임을 졌다.
또 당선인에게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국가지휘통신망이 제공된다. 대통령이 타는 방탄 전용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급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권 인수 작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뒤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외교·안보상 중대 현안이 생겼을 때 현직 대통령은 당선인 의견을 묻기도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그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나 그 대신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숙소는 자신의 자택에 머물러도 되지만 원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 삼청동 안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렀다.

당선인은 국ㆍ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이제 당선인이 맨 먼저 할 일은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 인근의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 연수원 등에, 노 전 대통령은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이 있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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