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12월1부터 12월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해 2013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정비하고 있다.


2013년도에 새로 편성될 대상자는 ▲ 2013년에 20세(1993년생)가 되는 남자 ▲ 2012년12월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3년생) 이하 남자 ▲ 북한이탈주민 귀화국민 이중국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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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외국여객선 승무원 포함)의 선원 ▲ 성 전환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여성으로 변경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이럴 경우에는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또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 활동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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