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예산에 이 같은 지원 금액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으로 입은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20명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일괄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예산을 통해 협의회는 현재 위원 9명 외에 5명 상당의 실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택배기사 등 약 54만 사업자가 소송비용 감소, 시간절약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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