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광주시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광주광역시 초·중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전액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교육위 회의에서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에도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심히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광주시교육청이 헌법 취지를 살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수학여행비와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면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은 무상급식과 함께 꼭 필요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따른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의 취지는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학습 활동에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초·중학교의 수학여행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밖의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활동 지원은 교육감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 대상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sungho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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