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서태지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결국 서태지가 11월 1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H사는 공사 지연은 서태지 측의 설계변경 요청 등 때문이라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2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올해 2월 냈다.
이어 서태지도 지난 8월 “H사는 이미 초과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9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재판부는 한발 앞서 소송을 낸 H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태지 측이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