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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 주택 소송’ 서태지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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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을 놓고 벌인 건설업체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서태지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건설업체 H사는 2010년 7월 서태지로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를 준공기한으로 하는 평창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맡았다. H사는 그러나 예정된 공사기간을 넘긴 지난해 10월 말까지 70%가량의 공사 진척을 보였고 서태지는 그때까지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결국 서태지가 11월 1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H사는 공사 지연은 서태지 측의 설계변경 요청 등 때문이라며 미지급 공사대금과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2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올해 2월 냈다.

이어 서태지도 지난 8월 “H사는 이미 초과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9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재판부는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 요청 등의 사유도 공사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상책임을 50%로 감액한다”면서도 “H사는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가 지연된 256일에 대한 지체보상금 3억 7000여만원을 서태지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발 앞서 소송을 낸 H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태지 측이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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