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8억6800만 원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납부 기간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남 곡성군은 2012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406건에 8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5,196건 8억6100만 원보다 210건에 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1,3,6,9월에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 차량, 그리고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지난 6월에 과세 되었기에 이번 과세에서 제외 되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지로납부(http://www.giro.or.kr), 가상계좌에 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가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가 누적되면 12월 자동차세 납부부터 위택스 및 인터넷지 로에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총10개 회사이고,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2013년 6월 이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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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위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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