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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이즈 15% 줄여드립니다' 과장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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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수술 없이도 얼굴 사이즈가 15% 작아집니다. 책임지고 관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솔깃한 광고 문구로 손님 몰이를 해온 약손명가와 얼짱몸짱클럽(뷰피플)·금단비가·이너베라 88뷰티존(멀티뷰티타운) 등 피부·체형관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를 해온 17개 피부·체형관리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업체에 모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체형 관리만으로 마치 의료행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약손명가는 "얼굴형의 최대 90%까지 좌우대칭이 되고 얼굴 크기가 10% 작아질 때까지 무료관리를 해준다"고 광고했다.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단비가는 "작은 얼굴 관리와 피부관리를 한 번에 하면서 사이즈를 15% 이상 줄이고, 100%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마사지를 통해 얼굴 사이즈를 줄이고 비대칭을 교정한다는 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차가 커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부·체형관리 업체들은 나아가 한 번 관리를 받으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 업체는 '성장판 자극으로 키가 자란다(약손명가)'거나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이지슬림)'가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단순히 상표 등록을 해놓곤 대단한 특허를 획득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거나 사설 기관이 임의로 정한 순위를 공신력 있는 숫자인양 홍보한 업체들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밝히고 제재 결정을 내리면서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단순히 효과가 없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두통과 발열, 피부함몰이나 괴사, 턱관절 장애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한 뒤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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