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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추상적 전산화 특허 기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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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굴지의 정보기술(IT)기업들이 추상적 개념을 단순히 전산화한 특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과 함께 관련 특허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정보통신 전문매체 올씽스디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징가를 비롯한 8개 유명 기술 업체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통해 최근 두 금융기관 간의 소송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특허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조언자 의견서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법원에 내는 의견이다.

이번 의견서는 외환결제전문 민간은행인 CLS은행과 앨리스(Alice Corp)라는 회사와의 분쟁에 관한 것이다.

CLS는 앨리스 측이 금융기관들의 외환결제 위험을 줄이려고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 3자가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을 전산으로 처리한 자사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 중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델, 레드햇 등과 함께 서명한 의견서에서 이 특허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을 '전산적으로(on a computer)' 또는 '인터넷을 통해(over the Internet)'라는 용어와 조합만한 것으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CLS의 특허가 기존 금융결제를 단순히 전산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컴퓨터나 웹사이트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쉬운 일이며 이런 아이디어가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상에 설계, 분석, 구축, 배치해 구현하는 일이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등은 제안서에서 많은 회사가 직접 특허에 근거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특허료를 받아 챙기려는 목적의 특허소송에 나서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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