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상표, 장수산업만 사용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지난 6일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만들어 팔아왔으나 1999년부터 장수돌침대가 자사 상표를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팔자 2008년 12월 소송을 냈다. 장수산업은 1심에서 승소한 후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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