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주)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 개를 추가했지만 회사를 설립한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로 돌침대를 제조·판매해오던 (주)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 (주)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제품이름을 상표로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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