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 대표이사 장모씨가 '장수', '장수돌침대'라는 이름 표시를 못 하게 해달라며 ㈜장수돌침대 이사 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부정경쟁행위중지 등)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장수돌침대에 별 다섯 개 부분을 추가한 것은 2001년이지만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별 다섯 개' 부분에 상관없이 '장수돌침대' 표지를 알게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수산업은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라는 표장을 사용해 돌침대를 판매해왔다. 반면에 ㈜장수돌침대는 1999년 회사를 설립하고, 2008년에는 도메인을 등록해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표이고, ㈜장수산업이 '별 다섯개'를 추가한 점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장수돌침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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