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특성조사·산정, 열람, 이의신청 등 가격결정
이번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총 20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등록세, 재산세(주택) 과표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열람기간(2013년3월4.~25일)과 이의신청기간(2013년4월30~5월29일.)에 중랑구 세무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li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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