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이나 가구 수에 따라서 일정비율 감면
시에 따르면 원룸이나 대학교, 기업체의 기숙사, 일반주택 등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거주자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한 후 다세대 가구분할 신고하면 그 달부터 수도요금을 사용량이나 가구 수에 따라서 일정비율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다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인 경우 일반가정용 수돗물 70㎥(톤)를 사용했을 경우 1가구만 전입신고가 됐을 때 수도요금은 104,900원이지만, 2가구가 전입신고 된 경우에는 총 요금이 77,800원, 7가구가 전입신고 된 다가구 주택은 59,400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으로 이어진다”며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인터넷민원실(http://www.yswater.or.kr)을 운영, 수도요금 정보 및 각종 상수도민원을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납 등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